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00만 원에서 2017. 4. 10.부터 피고(반소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10. 8.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바, 2013. 10. 9. 최종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715만 원, 관리비 월 11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10. 10.부터 2015. 10. 9.까지이다.
나. 피고는 그러던 중 2014. 6. 9. 원고의 동의하에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6. 10.부터 2015. 10.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6. 4. 9.까지는 매달 726만 원(715만 원 11만 원)씩, 2016. 4. 10.부터 2017. 4. 9.까지는 매달 539만 원씩을 각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와 C 사이의 전대차계약 역시 2015. 10. 9.경 종료하였고, 위 전대차부분은 그 이후 현재까지 공실 상태인바, 피고는 2016. 4. 9.경 원고에게 위 전대차부분의 열쇠를 원고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열쇠를 반환받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 관리실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고, 그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금액인 726만 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