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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야간에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 중 상해 ’를 입혔다고

기소하였는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이 적용된다.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원심법원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임을 자처하는 피해자의 누나 G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며[ 다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의미와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G이 당연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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