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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5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5. 15. B에게 지연배상금률을 연 72%, 만기일자를 2007. 5. 15.로 정하여 996,875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2.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6.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7. 10.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B는 2006. 6.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는 3/7, 자녀인 선정자 C, D은 각 2/7의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및 선정자 C, D은 2015. 6. 19.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725호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4. 위 심판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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