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고교동창으로서 친구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11.경 C 주식회사와 노인응급 비상연락 및 보안 장치, 홈 네트워크 시스템, 차량 보안 및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지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6. 11. 13. 위 회사와 투자약정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가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약 1년만인 2007. 12. 31. 폐업한 사실, 이처럼 사업 실패로 원고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의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투자금 중 절반인 90,000,000원을 2010. 하반기부터 조금씩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면서 피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전 5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할 당시 이미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