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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74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70,626원과 그 중 24,599,339원에 대하여는 2015. 8. 4.부터 2017. 5. 11.까지 연 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5. 5. 4.경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부산 사하구 E 임야 132,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4억 2천만 원에 매각 받아, 2005. 6. 7. 원고와 피고가 각 1/4 지분, C이 2/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6. 3. 원고를 채무자, 피고와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9억 8,000만 원(이하 ‘제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고, 2005. 6. 7. 농협은행에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제1차 대출금의 이자를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와 C은 이와 같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를 대납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및 C은 제1차 대출금의 이자 중 피고와 C이 약정대로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6. 6. 29. 농협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1억 원(이하 ‘제2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제2차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피고와 C이 각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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