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78. 3. 16. 대구 수성구 G 대 205.7㎡ 및 H 대 28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와 C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23.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1,3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04. 9. 8.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가 C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그 후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와 C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2.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2차 대출금 채무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5. 9. 12. 피고 및 C과 사이에 ‘피고 및 C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91,780,9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9. 13.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및 C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5955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