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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3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C은 2013. 5. 29. 주성신용협동조합(이하 ‘주성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만료일 2015. 6. 4., 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22%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2015. 6. 4. 대출만료일 2017. 6. 4., 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율 19%로 변경하되 연기된 변제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29. 주성신협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4. 다시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성신협,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을,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성신협,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주성신협은 2015. 12. 18. 주식회사 충청로자산관리(이하 ‘충청로자산관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이하 ‘제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5. 1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이하 ‘제1차 양도통지’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충청로자산관리는 2015.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이하 ‘제2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9. 6.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 이하 ‘제2차 양도통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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