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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6노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군가가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 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한 것으로서, 밍크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데,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ㆍ 보관한 피고인의 범행은 한편으로는 밍크 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여 밍크 고래의 멸종을 앞당길 우려가 있는 점, 수산자원 관리법은 위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소지 보관 등을 금지하고, 위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금지된 수산자원의 포획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수산자원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소지 보관한 밍크 고래의 양 (2,048kg ) 과 가액( 시가 144,000,000원) 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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