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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구단3219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1. 군에 입대한 후 1995. 3. 1.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4.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비소세포폐암’이었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에게 망인의 ‘폐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교로서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군 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6, 9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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