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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누6201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5쪽 8줄의 “사단법인의 D의”를 “사단법인 D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20줄부터 6쪽 2줄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7쪽 4~6줄의 “② 이 사건 처분 결과가 다르지 않은 점”을 “②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수대상자 재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원래 이수대상자 7명 중 재심사에 응시한 5명이 모두 이수자로 선정되었던 점”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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