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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30 2019가합1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09. 11. 3.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4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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