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 B 해당란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피고 C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 C 해당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피고별 해당란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과 소유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