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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4 2016가단1105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G, H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21.7㎡ 근린생활시설, 2층 83.1㎡ 주택(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산시 I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6.7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소유자인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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