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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10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17.경부터 2019. 5.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3.2㎡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가스레인지 1대,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30,000원 상당의 구운 고등어, 시락국 및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수십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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