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65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김피고, 69년생, 여, 무직
주거 (현재 울산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검사
임정빈(기소), 박효정 (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국선)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출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올라간 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그 곳 다용도실에 놓여 있던 수도꼭지를 들고 위 집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기 위해 강하게 두드리고, 위 다용도실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집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몸을 숨기기 위해 복도 끝 보일러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여성용 부츠는 피해자의 처의 것으로 원래 판시 주택의 보일러실에 가기 전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 점, ② 그런데 그 부츠가 보일러실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일러실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③ 목격자인 최목격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부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현재 고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는데, 출소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그 전 범행장소에 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품의 가액이 얼마 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범행수법이 너무나 대담하여 경악스러움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 사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과거 범행전력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