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몽골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고, 집행유예가 권고되지 않는 점 주요부정적참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실형 권고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