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6:20경 광주 북구 C 원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4. 7. 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식간에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