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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514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67,017,472원 및 그 중 2,387,457,401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2017. 3.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등 시공청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수탁 및 이와 관련된 수탁 부동산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탁자들’이라고 한다)는 2013. 8. 27. 화성시 F 일원에 신축하는 ‘화성시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21.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사로서 참여를 제안(원고들의 지분율 각 50%)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시공참여 제안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참여조건 구분 내용 비고 공사기간 부지정지공사 완료 후 28개월 (여건 변동 시 기간 변경 가능) 공사단가 (발코니 확장 별도) 2,900천 원/평 (발코니 확장 포함 시 3,050천 원/평) 연면적 기준 2014. 3. 착공 기준 별첨

1. 견적조건

Ⅱ. 일반사항

1. 본 견적은 착공도면(접수 2013. 9.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도면 변경 시 공사비 조정 조건임

3. 공사기간은 착공(부지정지 및 철거 잔재처리 완료) 후 28개월을 적용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발주처 사유 및 사업성 민원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공사비 조정 조건임

4. 토공사는 지질조사서에 의거하여 견적함 추후 지질조사 내용과 상이할 시 공사비 조정 조건임

다. 위탁자들은 2013. 11. 25.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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