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2] 피고인 A는 2013. 12. 16. 12:00경 보령시 대천항에 있는 E식당에서 B을 만나 조업 시마다 일당 30만 원을 받는 대가로 B은 그가 소유한 공기압축기, 공기공급용 호스, 300마력 엔진 2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톤수 미상의 어선을 운행하고, 피고인 A는 위 어선에 승선하여 잠수복을 입고 어선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해저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거아도 동방 약 400m 해상에 도착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B은 위 선박을 운행하고, 피고인 A는 잠수복, 후드, 납벨트, 수경 등 잠수용 장비를 착용하고 위 선박에 설치된 공기호스를 잠수복에 연결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키조개 약 68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잠수기어업을 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 B은 모터보트 F(2.5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다이버(잠수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4. 20:00경 보령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키조개를 채취하여 판매한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12:00경 피고인 B이 조종하는 F(2.5톤)을 타고 충남 태안군 남면 지채도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위 선박의 갑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잠수복, 수경, 라이트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공기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