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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2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5%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실체를 알 수 없는 투자사이트에 입금하여 비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거래내역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과 동기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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