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상가를 매수하는 것은 골치가 아프다. 내가 매매예약을 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리모델링 이후에 재매매하여 3개월 뒤에 8,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