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건 합계 363,87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다. 피고는 2009. 8. 3. 당초 부과처분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048,20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세액은 4,921,800원이다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386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0495 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 한다), 2014년 2월경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재교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서를 다시 출력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0.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90,000원의 부과처분 중 4,92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