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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10541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1(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임에 다툼이 없고, 위 대출신청서류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조합는 2001. 10. 16. D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2. 10. 16. 이자 연 11.4%(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C조합와 D 사이의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3억 원을 한도액으로 연대보증한다는 서명날인을 한 사실, C조합는 2010. 7. 9. E단체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단체는 2014.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 264,260,017원, 이자 466,415,300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인의 직장 보증에 관한 보증인이 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C조합귀중’이라고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를 D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라고 착오한 채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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