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 창업 컨설팅, 바리스타 교육 등에 관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7. 1.경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초경 원고로부터 광주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점포를 소개받고, 2018. 3. 16. 원고와 함께 위 점포를 방문하여 답사한 후 같은 날 위 점포의 소유자 G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론 서로 상의하여 정한다.
1. 인테리어 비용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3년 적용하며 일년에 1/3씩 삭감한다.
건물 임대 내의 시설투자를 말하며 그 외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동가능한 물품은 임차인의 소유로 폐업 시 상의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으로 커피숍 개설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고, 이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학원의 원장 H이 피고에게 커피숍을 개설하기 위한 장비 견적서, 비품 견적서, 인테리어 비교견적서를 보여주었다.
피고는 ‘I’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한 계약금액 1,800만 원의 인테리어 견적서를 선택하였다.
품명 금액(원, VAT 별도) 비품 2,162,100 전기승압 800,000 테이블, 의자 990,000 야외용 테이블ㆍ의자 590,000 어닝 600,000 복도데코타일 812,000 인테리어 18,000,000 간판 및 싸인물 2,000,000 장비 19,250,000 합계 45,204,100 VAT 포함 49,724,000
라.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닝 공사, 복도데코타일 공사, 간판 및 싸인물, 야외용 테이블ㆍ의자 비용이 견적서에 추가되어 1차 비품 견적서(을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후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