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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입구 간판 및 현수막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4. 8. 22.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별다른 자본금 없이 위 식당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식당의 총 공사비가 4억 5천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의자가 확보한 투자금은 1억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투자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간판 및 현수막 설치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입구 및 외벽 1, 2층에 4개의 간판과 현수막, 실내 싸인물(안내표시) 등 합계 709만 원 상당의 구조물을 설치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에 공기 배출시설인 닥트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닥트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1,148만 원 상당의 닥트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참숯을 보내주면 매월 말일경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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