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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4노14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8 행 중 ‘14,500,000 원’ 을 ‘ 차량대금 14,430,000원( 차량금액 14,530,000원 - 할인금액 100,000원) ’으로 고치는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8 행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4,500,000 원 ’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차량대금 14,430,000원( 차량금액 14,530,000원 - 할인금액 100,000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14,500,000 원’ 을 ‘ 차량대금 14,430,000원( 차량금액 14,530,000원 - 할인금액 100,000원) ’으로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외에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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