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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08363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금내역 : 차량가격 51,9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50,900,000원 가상계좌 : 신한은행(B) 가상계좌는 1인 1계좌가 발급됩니다.

계약금 및 차량대금 입금은 고객님의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양 : (생략) 할인금액 3,800,000원, C C은 F가 경영하는 G의 약자로서 수입차의 출고, 보험가입, 유지관리 등 서비스제공을 하는 업체이다.

지정거래계좌 등록비용 포함완불 계약시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용 가상계좌를 통하지 않는 차량 대금 및 제 비용 고객용 계약서에만 별도로 언급된 부가사항 고객께서 직접 날인(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가. 2014. 10. 22. 2014년식 Odyssey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고객용), (회사용), (회계용)으로 3부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고객용)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회계용) 계약서와 (고객용) 계약서는 (회사용) 계약서에 먹지를 대어 전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3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용) 계약서에는 위 내용 중 ' C 지정거래계좌 등록비용 포함완불'이라는 기재가 없고, 피고가 교부받은 (회사용) 계약서에는 위 기재 중 일부인 '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의 지정계좌인 신한은행(계좌번호 E)에 2014. 10. 22. 10:18 1,000,000원, 같은 날 16:07 5,264,000원, 16:25 20,000,000원, 16:32 15,000,000원, 같은 달 28. 13:32 5,000,000원, 합계 46,264,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C은 2014. 10. 24. 피고의 고객전용계좌(위 신한은행 B)로 1,000,000원만 입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나머지 돈은 피고에게 송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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