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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0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모두 8,816,131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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