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노38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도한 나무의 가액이 8,686,000원{5,586,000원(=연산홍 7,980주 × 700원) 3,100,000원(=소나무 620주 × 5,000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8,700,000원)과 비슷하여 당초 나무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피해자의 골재대금채권 7,866,400원을 피고인 또는 여주조경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