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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하면서 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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