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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23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청주 금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5,566,562,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8. 2. 1. 현재까지 피고가 시행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합계 5,3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잔여 공사대금 262,062,000원 이외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53,39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파악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59,510,000원을 넘지 못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59,510,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참조). 이행의 소 계속 중 제기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4663호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언급한 추가공사대금 153,39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72,10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소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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