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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19가합9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9. 6. 28.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 제기 이후인 2019. 9. 17.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채무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 이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5.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분양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5.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이 사건 아파트 D호에 존재하는 하자 설계도에 따르지 않은 미시공, 변경시공 등 일체의 하자 포함 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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