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요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11. 18.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0,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466,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퇴직 근로자 M의 퇴직금 2,24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1,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99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 O, P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L 요양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