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8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10:18 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여성의 광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 세, 남) 이 폭스바겐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유턴하려는 데, 피해자의 차량이 방해가 되자 차를 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손님을 태우는 중이니 기다려 라 ”라고 하자 흥분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