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7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에 있는 신설 동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이 탑승해 있던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 인의 일행이 라이터를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수회 잡아당기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