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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26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E에 대출계약서 접수를 허락하였을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청구취지 기재 대출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권한을 준 적이 없고, E가 대출계약서에 대리인으로서 현명(顯名)하지도 않았다. E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가 D와 체결한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약정서에 할부물건대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D가 아닌 E에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이 E에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을 주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지급은 무효이다.

3) 피고는, 실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알면서도 망 F에게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D와 체결한 제휴 약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망 F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망 F의 불법행위에 가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무권대리 여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들이, 제1심에서는, E가 D의 판매대리상으로서 원고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왔고, 그 대표인 망 F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해서도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여 F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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