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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0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는 F으로부터 F 소유의 경산시 G 원룸 H호에 관하여 월세로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0. 2. 28.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F을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E 자신을 F의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 명의의 통장으로 2010. 3. 2. 500만 원, 2010. 4. 1. 2,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E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6. 9.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10.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416). 라.

한편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E가 피고 B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 내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E가 업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임대인인 F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교부받거나 F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E의 말만을 믿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의 말에 따라 E 명의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잘못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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