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727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외 38필지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3,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망인은 2017. 2.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F, 피고, G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E, F, G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느단77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피고는 2017.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느단 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각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