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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436번길 8에 있는 삼산본동 배수펌프장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삼산본동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고 주차된 차량 및 건물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158,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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