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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원당리 마을 입구 앞 5번 국도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 편에 있는 충격 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원당리에 있는 원당1리 마을 입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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