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9. 13.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이자율은 C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지연이자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이율로, 변제기는 2019. 9.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019. 1. 15. 당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원리금 합계 27,069,280원(원금 24,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3,069,280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었고, 그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6.37%, 연체이자율은 연 9.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7,069,280원과 그 중 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9.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D을 위한 차명대출이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양산시 E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한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인 D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