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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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