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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나8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B이 서울 성동구 D 소재 E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은 뒤, 2007. 11. 13. B과 근로자주택전세자금 29,000,000원을 만기일 2009. 11. 13.로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50,549,81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9. 5. 7.에서야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아닌 F이 2007. 11월경부터 2009. 11월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 요금을 납부한 사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방은 2개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3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기대출에 가담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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