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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1572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5. 11. 13. 수취인 주식회사 이담테크노팩, 발행지 원주시 원일로 115, 지급지 농협은행, 지급기일 2016. 4. 30., 액면금 50,000,000원으로 한 전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생하여 주식회사 이담테크노팩에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이담테크노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2015. 11. 16. 10,000,000원, 2015. 11. 17. 13,000,000원을 배서ㆍ양도한 사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배서ㆍ양도된 합계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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