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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3134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T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는 2008. 5. 28. 용인시 처인구 V 임야 8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2) U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8. 5. 19. 피고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8. 5. 28.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 조합 앞으로 U의 당시 대표이사인 W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U의 대표이사가 X로 변경되면서 2012. 5. 30. U와 피고 조합은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명의자를 X로 변경하였다.

3) U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분할을 거치지 않은 채 소규모로 나누어 분양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각 분양받은 피고 S, 소외 Y, Z, AA이 U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 계약체결 일자 매수인 매수지분 매매대금 등기경료일 2015. 11. 17. 피고 S 이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명의자는 ‘AF’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AF의 친형인 피고 S이다. 6612/82645 150,000,000원 2015. 11. 18. 2012. 4. 15. Y 3305/82645 120,000,000원 2014. 3. 21. 2012. 4. 27. Z 991/82645 36,000,000원 2014. 3. 21. 2012. 6. 1. AA 1322/82645 96,000,000원 2015. 9. 15. 과 같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매매대금 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1) 피고 S은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2015. 11. 17. 20,000,000원, 2015. 11. 18. 27,000,000원, 2015. 12. 23. 90,000,000원을 피고 조합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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