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6. 중국 북경시 왕징지구 C빌라 412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중국은행에 내 명의로 410만 불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된 이 돈을 찾으려면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중국 돈으로 25만 7천 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예치된 돈을 찾아, 빌려준 돈과 위 예치된 금원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중국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410만 불이 예치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위와 같이 없는 돈을 찾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E 등에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실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을 받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23만 7천 위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수사보고서(동종 사기 사건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