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9.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I 소재 인도식당인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해 해외에 수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A 교수가 영국 넷트웨스트 뱅크에 2,500만불이 예치되어 있는데 국내로 유치할 수 있고,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가나 사람인 K이 영국으로 와야 짐을 찾을 수 있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장의 해당부분은 피고인 B이 가담한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을 증거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히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해외 펀드 자금이 유치되어 있거나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약품으로 처리하면 코팅된 블랙표면이 벗겨지면서 진짜 달러로 변하는 달러(일명 블랙달러)와 기술자를 이용하여 블랙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화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외)
1. 이메일 및 이행각서,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이메일내용, 외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