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C이 플라스틱 원료공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2010. 2. 26.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참조),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