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002.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9.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실외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3. 04: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