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불상지에서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작업 인부들 단체 회식을 하려고 하니 삼겹살 27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수가 처가인데 장모 생일잔치에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회식 때 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13:10경 불상지에서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단체 회식을 하려고 하니 27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식 예약한 사람 일행이다. 여수에 아버님 팔순잔치를 가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 회식 때 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불상지에서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철도운동장 앞 지하...